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또다른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노출 모습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황의조가 2차 가해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5일 손정혜 변호사는 'YTN 더뉴스'에 출연해 황씨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행위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이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한다면 황 선수의 책임도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황씨의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피해자가 기혼의 방송인이라고 밝혀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지난달 "이는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는 2차 가해 행위"라며 "신원이 특정되면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촬영물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
https://www.inews24.com/view/1662245
"황의조의 입장문 발표…굉장히 불리한 행위였다" 법 전문가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또다른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노출 모습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황의조가 2차 가해 측면에서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