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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자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4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친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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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B씨는 A씨의 이런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62329
꽃바구니 사 온 어린 형제…돈 함부로 쓴다며 계모에 폭행당하고 쫓겨나
초등생 의붓자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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