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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 13대를 돌멩이로 긁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2시 1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 13대의 트렁크 등을 긁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인해 약 193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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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2021년 9월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올해 7월까지 복역 후 출소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 13대를 돌멩이로 긁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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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62878
"짜증 난다"고 돌멩이로 차량 13대 긁은 40대 징역 '1년 2개월'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 13대를 돌멩이로 긁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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