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을 쳤다가 재판에 선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두신단 말이냐"며 혼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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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드는 학생 야단쳐 '아동학대'로 재판 선 초등교사, 항소심도 '무죄'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을 쳤다가 재판에 선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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