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서부발전 전 대표도 무죄 확정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bNec5s/btsBC3ZTMcu/AAAAAAAAAAAAAAAAAAAAAAxGIoEz60-KNEEFO4v7wRKCh39d0i89RyG4rRrFGTny/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Dd9AuxSlUZH0zJSsWVvqwhCk11A%3D)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밤 충남 태안화력발전본부 컨베이어벨트 턴오버 구간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가 이튿날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소속된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와 대표, 이 회사에 하청을 준 한국서부발전 및 김 전 사장 등 관련자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없이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2인 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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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사건' 피고인들 실형 1명도 안 받아
원청업체 서부발전 전 대표도 무죄 확정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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