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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공식 폐기…국회 통과 29일만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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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요건 달성 실패…與 당론 반대 결정
민주 '찬성' 요구…정부 "편향적·혼란" 주장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9일 만에 공식 폐기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재의결에 부쳤다. 노란봉투법은 총 291표 중 175표 찬성,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각각 177·177·176표 찬성으로 부결됐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요건이다. 111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고 끝에 지난 1일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여당은 파업 확대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노란봉투법), 편향적 단체들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허가한다(방송3법)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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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

 

https://www.inews24.com/view/1663620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식 폐기…국회 통과 29일만

재의결 요건 달성 실패…與 당론 반대 결정 민주 '찬성' 요구…정부 "편향적·혼란"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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