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요건 달성 실패…與 당론 반대 결정
민주 '찬성' 요구…정부 "편향적·혼란"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9일 만에 공식 폐기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재의결에 부쳤다. 노란봉투법은 총 291표 중 175표 찬성,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각각 177·177·176표 찬성으로 부결됐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요건이다. 111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고 끝에 지난 1일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여당은 파업 확대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노란봉투법), 편향적 단체들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허가한다(방송3법)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해 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
https://www.inews24.com/view/1663620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식 폐기…국회 통과 29일만
재의결 요건 달성 실패…與 당론 반대 결정 민주 '찬성' 요구…정부 "편향적·혼란"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안이 국회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