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근무하는 12세차 여직원에 반해 여러 차례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가평군의 한 은행 지점에 방문했다가 마주친 40대 여성 은행원 B씨에게 반해 같은 해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17회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신고 당해 지난 5월 16일 남양주지원에서 B씨나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나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B씨가 근무하는 은행에 방문해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켜본 …………
https://www.inews24.com/view/1663930
띠동갑 은행원에 반해 4일간 스토킹한 50대 男, 결국 집행유예
은행에 근무하는 12세차 여직원에 반해 여러 차례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스토킹 범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