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워킹맘'에게 새벽·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회사가 채용 불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도로 관리용역업체 A사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근무한 워킹맘 B씨는 2017년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용역업체는 그간 B씨의 출산과 양육 상황을 배려해 매달 3~5차례 정도 B씨의 오전 6시~오후 3시 초번 근무를 면제해 줬다. 또 B씨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봐왔다.
그런데 2017년 4월 고용 승계 조건으로 새 용역업체 A사가 들어오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A사는 기존 직원들과 수습기간 3개월을 둔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B씨에게 초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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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휴일 근무' 거부해 채용 거부당한 위킹맘…대법 "채용 거부 부당"
수습기간 동안 '워킹맘'에게 새벽·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회사가 채용 불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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