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즉석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모임의 다른 참석자를 5분간 80회 가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폭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 호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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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뭐라 해?" 5분간 80회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20대 '징역 20년'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즉석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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