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외 다른 직원 수차례 폭행…보복운전 혐의도 추가 확
임금 체불 문제 등을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고(故) 방영환(55)씨를 생전 폭행·협박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영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운수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로 내린 판단이다.
A씨는 지난 3월 임금 체불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업체 소속 택시 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에는 집회 중인 방 씨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 8월에는 1m 길이의 쇠꼬챙이를 이용해 방 씨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업체 직원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와 올해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특수협박) 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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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 업체 대표 구속…"상황에 맞는 행동했을 뿐"
택시기사 외 다른 직원 수차례 폭행…보복운전 혐의도 추가 확 임금 체불 문제 등을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고(故) 방영환(55)씨를 생전 폭행·협박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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