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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한 장모에 불 붙인 사위 실형…"퇴마의식한 것뿐"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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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장모 B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B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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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고 B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불이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전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64928

 

병원 입원한 장모에 불 붙인 사위 실형…"퇴마의식한 것뿐"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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