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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기 때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원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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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시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 활동이 금지된 때 신도 150여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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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

 

https://www.inews24.com/view/1664960

 

코로나19 확산기 때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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