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시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rksPM/btsBUJArLI4/AAAAAAAAAAAAAAAAAAAAAEkFuDOkT8JfLLTLS6P06F7rEwvSFeigOnjOnbPN3IZi/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9JerQHIPbtJ1U%2BzLlv0a6P7hsgw%3D)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 활동이 금지된 때 신도 150여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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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기 때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시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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