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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112신고법 제정…위급 상황 시 신고 장소 강제 진입 가능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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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질 없이 일선 경찰관 법 숙지하도록 교육하겠다"

 

112 신고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향후부터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급·재난 상황이라고 판단 시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대피를 명령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를 방해한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1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 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112 신고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이로써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급·재난 상황이라고 판단 시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대피를 명령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를 방해한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12 신고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이로써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급·재난 상황이라고 판단 시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대피를 명령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를 방해한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12신고는 지난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를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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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제약이 있었다. …………

 

https://www.inews24.com/view/1665126

 

66년 만에 112신고법 제정…위급 상황 시 신고 장소 강제 진입 가능

경찰청 "차질 없이 일선 경찰관 법 숙지하도록 교육하겠다" 112 신고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향후부터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급·재난 상황이라고 판단 시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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