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쥬록스 1심서 패소…항소 기간 내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배우 송지효와 10억원 상당 정산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해 온 전 소속사 우쥬록스 측이 항소 기간 동안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판결 이튿날,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 해당 판결물을 송달받았다.
송지효 보다 늦게 판결문을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의 항소 기간은 이날 오전 0시까지였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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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前소속사 상대 '10억' 미지급 정산금 소송 승소 확정
우쥬록스 1심서 패소…항소 기간 내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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