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씨와 황 씨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친형수가 동일한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SBS는 "황 씨와 그의 친형수 A씨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생활 동영상'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월 6일 6년 만에 K리그로 복귀하기 앞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bx7Z6z/btsBR8hg3rp/AAAAAAAAAAAAAAAAAAAAAGImFv-8mxedhhwKn8mYjCKmEEj6-FOf0-6z6c-v5pD7/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6irjHFVhWUfB5HCLQLRQIVnMTeQ%3D)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으며 황 씨 역시 해당 영상의 불법 촬영 여부 확인을 위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와 황 씨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 드러나며 '쌍방대리' 사건 논란이 발생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같은 논란과 지적이 일자 A씨의 사건 법률대리인인 B법무법인은 전날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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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영상 유포한 형수와 같은 법무법인 선임 '논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씨와 황 씨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친형수가 동일한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SBS는 "황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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