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전입 한달 만에 총 들고 탈영…"군 체질 아니다"고 진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8년 전 군 복무 시절 부대 전입 한달여 만에 총기를 가지고 탈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입대한 지 두 달 된 이등병 시절이던 지난 2015년 2월쯤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최윤종은 현금 10만원을 모아 부대를 빠져나온 뒤 사복을 사 입으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이후 최윤종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
최윤종의 군대 선임이라는 B씨는 MBC에 "혹한기 훈련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선 총을 들고 홀연히 탈영했다. 탈영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윤종의 신상이 공개된 후) 얼굴을 보니 진짜 얘가 맞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2015년 2월 최윤종 탈영 사건 보도 영상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그러면서 "(군 시절)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모두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같은 날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숨지자 지난 20일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법의학 소견 등을 토대로 25일(오늘) 오전 7시쯤 최윤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윤종은 이날 송치되면서 범행 이유로 "우발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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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혐의' 최윤종, 이병 시절 총기 들고 탈영까지 했다
부대 전입 한달 만에 총 들고 탈영…"군 체질 아니다"고 진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8년 전 군 복무 시절 부대 전입 한달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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