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보복살인으로 공소장 변경…피고인은 혐의 부인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tIjm5/btsB4SKUn0H/AAAAAAAAAAAAAAAAAAAAAAo7Wfhh_fa-JTwtpR2C0RT2-uHMcTnALMdyJHjeFZc2/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sXCC%2BsVrwYNhiAYjGJAbUO08g3M%3D)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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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사형 구형…"목숨으로 갚겠다, 사형 내려달라"
檢 살인->보복살인으로 공소장 변경…피고인은 혐의 부인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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