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임시 매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2억7000만원에 땅을 매도하기로 한 A씨는 잔금 1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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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조상 묘를"…땅 팔려고 분묘 무단 발굴한 50대 '징역 5개월'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임시 매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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