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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른 뒤 라이터 불을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른 뒤 라이터 불을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bTGodR/btsB6iX3qOH/AAAAAAAAAAAAAAAAAAAAAPJQGRzndpuCDOintqfszzGG61hJ7hEWg6XN14_HZgsk/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JlZ6v6WZXt8kcuZd7FBpU%2F6kxWc%3D)
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던 라이터를 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B씨가 소유하던 A씨의 주거지는 전소됐고, 건물 외벽 등이 불타는 등 2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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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joynews24.com/view/1666488
가스레인지 호스 끊고 라이터 켜 폭발사고 낸 40대…"징역 1년"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른 뒤 라이터 불을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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