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모르는 사실혼 관계 남편의 돈을 수억원 뺴돌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글을 모르는 사실혼 관계 남편의 돈을 수억원 뺴돌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6EAgJ/btsB7Ubd6ep/AAAAAAAAAAAAAAAAAAAAAORVmcTjcbD3vclmWbn2BAIa-UJs1PgBBZjBH73rK5-w/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1PpUV%2BG%2FjZHQKpdShE2DaUyRCUI%3D)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편 B씨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B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후 같이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A씨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인 B씨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해주는 등 B씨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A씨는 이 점을 이용해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1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B씨에게 "보험가입서"라며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게 했으나, 이 서류는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서류였고, 문맹인 B씨는 A씨 말만 믿고 대출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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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모르는 남편 돈 수억 빼돌린 60대 '집유'
글을 모르는 사실혼 관계 남편의 돈을 수억원 뺴돌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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