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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반려묘를 죽인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19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인근 대학 청소 도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인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올린 글을 본 대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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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에도 이 집을 찾았다가 전 여자친구에게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제한하는 2‧3호 잠정조치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66704
헤어진 여자친구 반려묘 죽인 뒤 살인예고 20대 구속
충북 청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반려묘를 죽인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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