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피고인 신문 과정서 밝혀져…"자백하면 감형되나"도 물어
절교하자는 말에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뒤 112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냐"고 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진행된 A양의 살인 혐의 사건 재판에선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범행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며 A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위를 물었다.
A양은 동급생을 살해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동급생의 휴대전화로는 그의 가족에게 문자를 보낸 뒤 길에 던져 버렸다. 이에 대해 A양은 "경찰에 자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범행 전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살인자가 돼도 친구를 해 줄 수 있냐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A양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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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살해 후 112 전화 걸더니 "사람 죽이면 알바 못해요?"
대전지법 피고인 신문 과정서 밝혀져…"자백하면 감형되나"도 물어 절교하자는 말에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뒤 112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냐"고 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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