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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 가로챈 목사…징역 1년 6개월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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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통장서 2억6800만원 빼돌리기도…法 "교인 배신 행위로 죄질 불량"

 

신도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받았다.

 

 

신도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신도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교회 명의 아파트 소유권 내용이 담긴 교회 회의록을 임의로 조작한 뒤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본인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3차례에 걸쳐 교회 명의 예금 통장에서 총 2억6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989년부터 이 교회 목사로 재직해 온 A씨는 교인들 몰래 교회 재산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뒤 손해를 보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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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3년 6월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

 

https://www.inews24.com/view/1666985

 

회의록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 가로챈 목사…징역 1년 6개월

교회 통장서 2억6800만원 빼돌리기도…法 "교인 배신 행위로 죄질 불량" 신도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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