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심신 미약' 상태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올해 1월 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집에 머물다가 명절을 맞아 집에 찾아온 동생이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A씨는 "어머니가 악마나 요괴로 보였다. 무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15년형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A씨는 약을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고, 직계존속을 마구 폭행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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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둔기로 살해한 아들, 15→10년형 감형…"심신미약 인정"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심신 미약' 상태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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