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된 자녀의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A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라며 "방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부 B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친모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유기에 가담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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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 딸 숨지게 한 친모의 황당 변명 "수면 부족 때문"
생후 88일 된 자녀의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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