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 좋지 않은 40대가 인천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식물인간 상태인 40대 남성 A씨가 인천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쯤 설사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아버지와 함께 해당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병원 의료진에게 지난 2013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신장 문제로 조만간 혈액투석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A씨가 빈호흡이 심해지고 점차 의식이 처지는 양상을 보이자 같은 날 오전 11시 31분쯤 마취 후 기관 삽관을 했다. 기관 삽관은 인공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처치법이다.
병원 측은 곧바로 A씨에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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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 들어간 응급실서 1시간 만에 '식물인간'… 法 "5억원 배상하라"
신장이 좋지 않은 40대가 인천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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