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외국인이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이승호 판사)은 지난 20일 협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혜화역 인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다들 조심하시라'라는 제목으로 A씨가 작성했던 글의 캡처본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학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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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서 흉기 난동한다" 8초 게시한 30대 중국인, 협박 혐의 무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외국인이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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