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에 일부러 부딪친 후 협박해 돈을 갈취한 40대가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와 농협체크카드 및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6시45분께 대구시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20)씨를 발견하고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로 향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일부러 몸을 부딪쳤다.
그리고 B씨에게 "나 암 환자인데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며 "어떻게 할 거냐"고 위협했다. 또한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며 협박하고 같은 날 오후 8시20분까지 1시간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 19분께에는 서구의 한 카페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려다, 카드가 분실신고 처리돼 있어 승인이 거절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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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암환잔데 너랑 부딪쳐서 아파" 돈 갈취한 40대, 징역 2년
중증 지적장애인에 일부러 부딪친 후 협박해 돈을 갈취한 40대가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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