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해자 3명 '강제전학'
피해 학생 부모, 형사고소 진행 예정…"중·고·대학·직장에 2년 주기로 학폭위 기록 뿌릴 것"
충남 천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자신을 천안 초교 집단폭행 피해자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해당 사건 학폭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가해 학생 5명 중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인 강제전학을 받았으며, 여학생 2명에게는 사회봉사가 포함된 3호 처분이 내려졌다.
학폭위 최고수위 징계는 퇴학(9호)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 가해자들에게는 8호 처분이 사실상 가장 높은 처분이다.
A씨는 해당 사건 발생 후 공론화부터 학폭위 과정을 공유해왔다. 그는 "이들(가해자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폭위 결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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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이 지켜보는 앞에서…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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