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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5초' 진료하고 보험금 54만원 타낸 한의사, 결국 벌금형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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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를 5초 정도 진료한 뒤 보험금 54만원을 타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은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은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은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씨에게 한방물리요법인 도인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인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치료 후의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B씨에게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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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inews24.com/view/16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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