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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외국어로 "사랑해"…미성년 제자 성적 학대한 女교사, 2심서 형량↑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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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6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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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의 담임 교사던 A씨는 자신을 '사디스트'라고 칭하는 발언을 하거나,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자메시지로 '사랑한다'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

 

https://www.inews24.com/view/1672093

 

각종 외국어로 "사랑해"…미성년 제자 성적 학대한 女교사, 2심서 형량↑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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