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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후 딸에게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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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72084
"여자로 보인다" 출소 후에도 친딸에 강간·도촬 이어간 40대父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후 딸에게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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