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빌려 운영…수익 일부 명의자에게 지급
빌린 약사 면허로 1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남편 B씨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와 명의 등을 빌려준 80대 약사 C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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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불법약국' 운영해 54억 챙긴 부부...항소심서 형량 늘어
약사 면허 빌려 운영…수익 일부 명의자에게 지급 빌린 약사 면허로 1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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