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귀가 조치를 받은 뒤,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2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재판장)는 15일 사기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0일 경북 경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66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난동을 부렸다. 두 사람은 주점 주인이 대금을 요구하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파편을 들고 "깨 버릴까" "죽여버리겠다" 등 주점 주인을 위협했다.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두 사람을 귀가 조치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보복할 마음을 먹고, 주점 인근으로 다시 돌아와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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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서 난동 부린 20대들, 경찰이 귀가시키자 주점 찾아가 보복·협박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귀가 조치를 받은 뒤,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2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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