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실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해도 정황만으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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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2차 가해 방치' 대대장, 무죄…모친은 '실신'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선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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