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옮겨져 보호조치를 받던 중 돌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0시 28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에서 자살기도자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전날인 20일 '아이가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1시 43분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A씨를 발견,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했다.
이후 자신의 부모가 도착하자 A씨는 지구대 바깥으로 나가려 했고, 경찰관 B씨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게 있어 작성하고 가라"고 만류하자 돌연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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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막아줬더니…경찰관에 니킥과 박치기한 20대 男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옮겨져 보호조치를 받던 중 돌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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