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모친은 학폭위원회 교사 고발에 이어 피해 학생 가정사 등 들먹이며 '2차 가해'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상적으로 학폭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으로 가해자를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지난 12일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2022년 6월에서 8월쯤까지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 B양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B양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손으로 얼굴을 밀거나 엎드려 자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습 수업 중 B양이 "줄을 서달라"고 하자, A양은 "네가 못 생겨서 짜증 난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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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상습 폭행·모욕 여중생 '집유'…가해자母는 피해학생 '역고소'
1심, 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모친은 학폭위원회 교사 고발에 이어 피해 학생 가정사 등 들먹이며 '2차 가해'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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