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1년 8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탄압중단 요구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예원 당시 녹색당 공동대표.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x8gFl/btsDyDzOvoB/AAAAAAAAAAAAAAAAAAAAAFcnrMGpuew_83wqkNtuwMIexIryDiGfpjI5Otww2wSB/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sJQMirdTTkuzpI567gnk9lPHfy8%3D)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7일 오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동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김 전 공동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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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7일 오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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