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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최강욱 "법원이 상상력 발휘"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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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2심, 무죄 1심 뒤집고 "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알고도 '검언유착' 부각 의도

 

이른바 '채널A 사건(검언유착)'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전 의원은 '채널A 사건'이 불거진 2020년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1심은 허위사실 기재라고 봤지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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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판…………

 

https://www.inews24.com/view/1677397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최강욱 "법원이 상상력 발휘"

'채널A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2심, 무죄 1심 뒤집고 "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알고도 '검언유착' 부각 의도 이른바 '채널A 사건(검언유착)'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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