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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시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동료 경찰관이 숨지자, 다른 직원들로부터 조의금 70만원을 전달받은 뒤 40만원만 내고 나머지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에게 전해 달라며 건넨 수백만원 상당 합의금에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인천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숨진 동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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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前 인천경찰 간부, 다른 사건 합의금도 빼돌려
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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