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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겸 배우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실시간으로 목적지를 쫓거나, 집까지 찾아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정은지에게 처음 접근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하고,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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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77707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겸 배우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실시간으로 목적지를 쫓거나, 집까지 찾아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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