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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겸 배우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실시간으로 목적지를 쫓거나, 집까지 찾아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겸 배우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실시간으로 목적지를 쫓거나, 집까지 찾아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정은지. [사진=IST엔터테인먼트]](https://blog.kakaocdn.net/dna/qayOu/btsDBP0Naai/AAAAAAAAAAAAAAAAAAAAAPBh119P-7_t9bHRhSFQs-qX0wZIvUKoHU2rg4bkkO-V/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tMem%2Fcu87ZB%2BhaPBU85%2BveRcQSY%3D)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정은지에게 처음 접근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하고,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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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77707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겸 배우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실시간으로 목적지를 쫓거나, 집까지 찾아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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