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세종시 나성동의 한 식당에서 이날 우연히 만난 동창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머리를 차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또 제지하는 업주를 뿌리친 채 입간판과 철제 통을 던지는 등 12분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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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제대로 안 들어서'…술 마시다 동창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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