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제품 들여와 라벨 붙여 판매…범죄수익 4억 중 2억 가압류
제조환경 안전X…투여 시 부작용 등 세균 감염 ↑
의사 처방전 없이 근육 강화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23종을 불법적으로 제조해 판매한 헬스트레이너들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에서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유리병)을 국제우편으로 받은 뒤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붙이는 방식으로 총 23종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 등 200여 명에게 총 4억4000만원 상당으로 판매됐다.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 검출됐다. 이는 전문의약품(250㎎/1바이알)과 유사한 상태로 성기능 장애·우울증·탈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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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 '구속 송치'
中 반제품 들여와 라벨 붙여 판매…범죄수익 4억 중 2억 가압류 제조환경 안전X…투여 시 부작용 등 세균 감염 ↑ 의사 처방전 없이 근육 강화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23종을 불법적으로 제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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