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 경우 업주만 처벌하는 법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족발 가게에서 술을 시켜 업주에 3000만원 벌금을 내게 한 미성년자가 3일 후 또 다른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천 만 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크리스마스 날 미성년 주류 단속에 적발됐다"며 "늦은밤 10시 30분경 여성 2명이 왔는데 이미 술에 취했고 노출이 있는 옷과 진한 화장으로 20살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그들을 성인으로 생각했고 마침 1년 중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라 바쁜 나머지 주민등록증 검사를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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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 벌금 냈는데…"걔들 딴데서 또 술 먹네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 경우 업주만 처벌하는 법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족발 가게에서 술을 시켜 업주에 3000만원 벌금을 내게 한 미성년자가 3일 후 또 다른 가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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