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윤)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에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B씨는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방학을 맞아 부모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집에 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씨를 아내로 착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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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에요" 저항에도…"아내인 줄" 의붓딸 성폭행하려 한 계부 '징역 3년'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윤)은 성폭력범죄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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