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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이태원 참사' 447일만[종합]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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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158명 사망·312명 부상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구조에 상당한 노력 기울여"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6분 사건 발생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19일 "그동안 수사한 결과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등을 종합해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23년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23년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나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인명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사고로 시민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모두 4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류미진 전 경정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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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날 재판에 넘긴 사람은 김 청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사건 당일 당직 간부로서 자리를 비우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경정)과 같은 날 당직 근무자였…………

 

https://www.inews24.com/view/1678375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이태원 참사' 447일만[종합]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158명 사망·312명 부상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구조에 상당한 노력 기울여"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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