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보디캠' 착용해도 악성민원인에 속수무책…"실질적 수단 필요"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9. 5.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정부가 폭언·폭행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인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부터 마련한 '보디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총 4만1559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1년(5만1883건) 대비 줄어든 수치지만, 2018년(3만4484건) 2019년(3만8054건)과 비교하면 재차 증가한 셈이다.

 

행위 유형별로 보면 폭언과 협박 등은 감소했지만, 폭행은 증가했다. 지난해 폭행은 363건으로 2021년(146건) 대비 약 2.5배 늘어났다. 폭언의 경우 3만6180건으로 전년 대비 3000건 줄었다. 이 외 협박(3829건), 위험물 소지 및 주취 소란 등이 포함된 기타 항목(679건) 또한 각각 3000여건씩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즉 '보디캠'을 운영하고 악성민원인을 퇴거 조치하거나 민원인과 해당 공무원을 분리 조치해야 한다.

 

공무원은 악성민원과 관련해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시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민원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서울시 송파구는 지난 5월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소통불가 특이민원 대응 방법 교육'을 진행하고 동주민센터에 보디캠을 지급했다. 이에 맞춰 관악구, 양천구, 금천구 등도 경찰과 합동으로 악성 민원인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과 함께 보디캠 사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에도 악성민원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달 14일 20대 여성 A씨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청주지방법원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폭행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A씨를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 4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악성민원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폭행이 발생할 것 같거나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조치로써 보디캠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물리적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보디캠 사용 전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양천구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20대 공무원 B씨는 "정부에서 내놓은 보디캠으로 오히려 민원인의 화를 더 돋굴 수 있다"며 "결국 마지막은 소송으로 가는 것인데, 이는 민원창구 공무원의 피로감만 더 가중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행사를 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기관 방문을 제한하는 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inews24.com/view/1629539

 

공무원 '보디캠' 착용해도 악성민원인에 속수무책…"실질적 수단 필요"

정부가 폭언·폭행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인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부터 마련한 '보디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www.i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