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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속옷을 자르는 등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자 친구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해 '증거를 찾겠다'며 B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고, 가위로 B씨의 속옷을 잘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혐의도 있다.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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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냐"…여친 휴대전화 비번 요구하고, 속옷 자른 50대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속옷을 자르는 등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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