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이통사 자율에 맡긴다…선택약정 할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해 왔지만 최근 스마트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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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0년만 전면 폐지…보조금 경쟁 다시 불붙나
"보조금 경쟁 이통사 자율에 맡긴다…선택약정 할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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