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이통사 자율에 맡긴다…선택약정 할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단말기유통법 개선방안. [사진=방송통신위원회]](https://blog.kakaocdn.net/dna/t66EH/btsDRao5NKJ/AAAAAAAAAAAAAAAAAAAAAEuKTMLRdYv7y6RZOszvG8TlvnMQXrhQL7Wfp4FXmA3Q/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GRO7oeU26pf6AosHGC8%2F5ob09EQ%3D)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해 왔지만 최근 스마트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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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0년만 전면 폐지…보조금 경쟁 다시 불붙나
"보조금 경쟁 이통사 자율에 맡긴다…선택약정 할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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