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그는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들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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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法 "잘못 참회할 시간 갖게 해야"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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